사회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적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목욕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목욕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방문목욕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차명)에 “이동용목욕ˮ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
2020. 10. 1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