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서비스 목적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목욕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목욕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방문목욕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차명)에 “이동용목욕ˮ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함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예를 들면 공기주입식 욕조)를 의미

 

 

나. 인력기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