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5) - 1~5등급 수급자의 방문간호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 급여가 있나요? ●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 월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방문목욕 이용시 전신입욕을 하지 않은 경우 수가 산정이 불가능한가요? ●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
2020. 9. 9.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