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1년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QnA(3)
9.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3 10.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점수에 대하여 2021년도 변경사항이 있나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산 점수를 0.2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 관련근거 : 고..
2020. 12. 2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