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3
10.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점수에 대하여 2021년도 변경사항이 있나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산 점수를 0.2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8조
11. 방문요양기관으로 수급자가 80명이며 사회복지사를 4명 배치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완료하였다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점수는 몇 점 인가요?
● 사회복지사 가산점수 4.4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2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0.2점의 가산점수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배치 사회복지사(1.8점)+2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1.4점)+3번째 배치 사회복지사(1.2점)
-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수급자 규모에 따라 최대 인정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어 4명을 배치하더라도 최대 3명에 한해서만 가산 인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