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별표5」에 따라 신규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구비하여야 함(’12.2.5일부터 시행))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나. 설치신고 개요 ● 신고자:노인복지법 제38조의 서비스..
2020. 10. 1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