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2019년 평가 매뉴얼(1) - 가산을 받은 사회복지사도 해당급여 직원인가요?
Q1. 2016년 1월에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도 지표 적용 범위는 평가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신규기관이라서 2016년 1월부터 자료를 보나요? ● 2019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 2. 구성 / 라. 지표 적용 기간에 따르면 2017.1월~2019년도 평가일이 지표 적용기간이며, 지표에 따라 이 기간 밖의 범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기관에 대한 예외는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Q2. 가산을 받은 사회복지사도 해당급여 직원인가요? ● 해당급여 직원은 해당 급여 종류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10. 용어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17년과 18년 자료는 이전 평가지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19년 자료는 새로운 20..
2020. 9. 21.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