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 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 설치신고 개요 ● 법적 근거(노인복지법) ‑ 법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 제5호 ‑ 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 ● 신고자: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하는 자 ● 접수처: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③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④ 장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약국개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증록증 사본 제출로 대체..
2020. 10. 19.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