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 설치신고 개요

 

● 법적 근거(노인복지법)

 

‑ 법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 제5호

 

‑ 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

 

 

신고자: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하는 자

 

접수처: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고서류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③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④ 장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약국개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증록증 사본 제출로 대체)

 

나.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신청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설치요건 심사

 

① 서류심사: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② 현지확인: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다.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

 

1) 시설의 규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소득・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다음 ①부터 ③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진열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23.1㎡이상

 

②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세정 및 소독(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제외)등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

 

③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56.2㎡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②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③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배수시설 및 소독・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④ 복지용구 보관・관리・대여 공간

 

 

 

 

3) 인력기준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라. 사업소 지정시 판단기준 등

 

1) 전시 공간 면적

 

복지용구 진열 및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서 23.1㎡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복지용구 이외의 물품(예:건강보조식품, 장애인보조기, 관절 보호 밴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복지용구와 뒤섞여 전시되는 등 같은 공간에 진열 금지, 다만, 체험공간은 복지용구 이외의 물품과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사용 공간면적도 전시공간 기준면적(23.1㎡)에 포함됨

 

※ 다만, 복지용구 전시 및 체험 공간과 기타 물품 전시 공간이 상기 점선과 같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2)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필요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복지용구 생산・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3) 세정・소독・수리 등을 위한 설비 및 공간

 

신규 설치신고자의 경우, 대여제품 소독은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 또는 공동소독으로 추진하되, 기 신고자로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소독 가능한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일 것

 

‑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출 것

 

* 배회감지기(GPS)는 소독형태와 관계없이 알콜소독 등으로 소독한 경우 소독 처리 인정

 

‑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 침대, 이동욕조 등 대여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1개 이상 수납하여 세정・소독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 자체소독은 사업소내에서 세정・소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지역(관할 시군구 동일)의 동일법인(동일 대표자) 및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복지용구 사업소가 하나의 세정・소독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함.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하는 경우는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세정・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마. 건축물의 용도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 가능(의료기기 판매업에 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부분 기존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소의 건축물 용도에 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지정 가능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복지용구 사업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건축물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

 

복지용구 급여 현황

 

가. 복지용구 급여품목(ʼ20.2월 기준)

나. 복지용구 연 한도액:1인당 160만원/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다. 복지용구 제품:564개 제품(’20.2월 기준)

 

라. 복지용구 제품 선정 절차

 

①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 연1회 이상)

 

‑ 신청자격

 

∙ 신청 제품에 대한 해당규격을 충족한 제품

 

∙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 제품

 

‑ 공고내용 : 제출서류(시험성적서 및 발급기관),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

 

② 신청 제품에 대해 제품심사, 가격 산정 및 협의 진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ʻ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ʼ 심의를 통해 급여대상 제품 및 가격 결정(120일 이내)

 

③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후 고시(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