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Q&A (5) -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급여수입에 해당하나요? ○ 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수입(611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 우수사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인건비’로 지출할 수는 없고, ‘기타운영비(137목)’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용 외 직무교육비 등은 ‘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근속장려금 등은 “(목)장기요양급여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세목) 장기근속장려금 등 ○ 직무교육비는 “(목)잡수입..
2020. 10. 15.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