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급여수입에 해당하나요?

 

○ 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수입(611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 우수사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인건비’로 지출할 수는 없고, ‘기타운영비(137목)’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용 외 직무교육비 등은 ‘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근속장려금 등은 “(목)장기요양급여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세목) 장기근속장려금 등

 

○ 직무교육비는 “(목)잡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세출 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방문목욕용 차량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 취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구입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 단, 차량의 장기간 임대에 따른 리스비용은 ‘기타운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무·회계규칙 시행 이전(3번 코드)에 목욕용 차량 등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차입자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은 없나요?

 

○ 원칙상 회계 전에 발생한 차입금을 시설 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다만 방문목욕의 목욕용 차량의 경우, 제한적으로(제·개정 재무·회계규칙 적용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한함) 원금상환금, 이자상환금 계정을 통해 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욕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인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회계 도입 전 부채상환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업무용 차량은 기관대표자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 또는 기관 명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차량유지비는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차량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도 이번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기관기호 3번) 역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3번코드에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는 他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재무·회계규칙 내용이 거의 동일 합니다. 다만, 대여 및 판매를 위하여 복지용구를 구매한 경우 지출 처리는 자산취득비(212목)가 아니라, 대여용구취득비(341목) 및 판매용구취득비 (342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세액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이제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는 세액공제 해당 여부(세액공제 해당여부는 세무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임)와는 별개로 후원 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족인 요양보호사”)에는 계좌 상에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본인부담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급여를 지급하면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회계 상 급여는 총 급여액으로 지출처리하고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인건비 비율과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ex) 급여: 1,000,000원, 본인부담금: 50,000원으로 실제로는 950,000원 지출한 경우 지출결의서: 급여) 1,000,000, 수입결의서: 본인부담금수입) 50,000원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수용비(132)는 남을 것 같고, 제세공과금(133)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전용절차를 거쳐 변경하여 사용한 후,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식재료비 수입 관련, 생계비는 남을 것 같고 운영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식재료비수입은 식재료비 수납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수입’ 목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세입처리 한 후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 처리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해년도 식재료비수입(113) 금액과 식재료비 전년도이월금(913)의 금액만큼은 실제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 하여야 하므로, 비록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지라도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계비 세출예산 편성금액이 이월식재료비를 포함한 총 식재료비 수입금액 이상(+∝)일 경우, 그 (+∝)의 금액 만큼에 한하여 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생계비 - (식재료비 + 전년도 이월식재료비) = 전용사용이 가능한 예산금액 ⇒ 생계비 - (①식재료비수입+②직원식재료비수입+③지자체 생계비 보조금+④전년도 이월식재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