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는 기초생활보장 1종 수급자인데 일을 하다가 다쳐 3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본인부담액이 너무 많습니다. 30일 동안 본인부담금이 40만원이 나왔는데 이 중 일부를 ..
저는 기초생활보장 1종 수급자인데 일을 하다가 다쳐 3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본인부담액이 너무 많습니다. 30일 동안 본인부담금이 40만원이 나왔는데 이 중 일부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액의 지급 ☞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0,000 – 20,000) ÷ 2 = 190,000 원입니다. ☞ 또한 (..
2021. 2. 20.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