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13장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제(1) - 부당청구 신고대상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부당청구 신고대상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부당청구 행위 일체가 해당됩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제공한 일수,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 청구 - 수급자와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비용 청구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거나,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제공하고 급여비용 청구 - 미인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 청구 -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 청구 -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등록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 하거..
2020. 9. 16.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