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대상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부당청구 행위 일체가 해당됩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제공한 일수,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 청구

 

- 수급자와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비용 청구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거나,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제공하고 급여비용 청구

 

 

- 미인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 청구

 

-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 청구

 

-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등록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 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고 급여비용 청구

 

- 노인요양시설 및 단기보호 입소일수를 늘리거나, 외박 일자에 시설급여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제공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청구 행위 일체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내용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포상금 제도 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하기 클릭

 

- 공단 직원 출장 방문 접수(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절차 등 관련 내용을 신고인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1차 안내합니다.

 

- 인터넷 신고 : 신고접수 담당자가 인터넷 화면에 답변 등록

- 그외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접수 및 업무처리 안내문' 우편송부

 

● 접수된 신고 건은 「부당청구 신고건처리위원회」에서 조사방법(현지조사, 현지 확인 심사 등)을 결정하고 결정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이 산정되며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고인에게 지급됩니다.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 2 관련)>을 근거로 신고인 유형을 세 가지(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로 구분합니다.

 

● 구분된 신고인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은 최고 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고인 2명이 공동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했습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포상금은 공동 신고인 중 합의된 대표 신고인 1인에게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이에 대한 통지서는 공동 신고인 모두에게 각각 송부됩니다. 그러나 포상금은 공동 신고인들이 합의하여 대표 신고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신고인 1인이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되나요?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인 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등은 철저히 보장되며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와 제67조에는 업무와 관련된 비밀누설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이 명시되어 있고,

 

● 2016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으로 신고인 보호가 강화되어 신고인의 비밀 보장 의무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기관의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