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사유 ☞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
2021. 3. 1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