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는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
2021. 2. 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