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
2021. 3. 17.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