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체장애 판정기준(절단장애,관절장애)
1.지체장애 판정기준(절단장애,관절장애) 라. 판정개요 (1) 절단장애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다) 절단장애는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절단장애 ② 하지절단장애 (2) 관절장애-1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 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2020. 12. 11.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