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주 생활지에서 핸드폰 5G 속도 품질 관련(2)
사건개요 ● 5G 서비스 가입하여 사용하다 주거지에서 5G가 지원되지 않아 LTE 요금 차액 등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5G 단말기 및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5G는 지금까지도 지원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 측에 문의하였으나, ● 다음날 답변으로 5G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이라며 언제부터 지원이 되느냐는 답변으로는 차차 늘려나가고 있다는 답변만 들음. ● 하지만 현재 20년 7월까지 주거지 및 근무지, 주요 도심 등의 활동지에서도 5G를 전혀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쯤 개선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음. ● 5G 요금제을 쓰고 있는데 LTE만 지원되는 것에 대한 요금제 차익 등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한 답으로는 보상제도가 없다는 답변만 들음. 피신청인의 주장 ● 5..
2021. 2. 3.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