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5G 서비스 가입하여 사용하다 주거지에서 5G가 지원되지 않아 LTE 요금 차액 등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5G 단말기 및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5G는 지금까지도 지원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 측에 문의하였으나,

 

● 다음날 답변으로 5G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이라며 언제부터 지원이 되느냐는 답변으로는 차차 늘려나가고 있다는 답변만 들음.


● 하지만 현재 20년 7월까지 주거지 및 근무지, 주요 도심 등의 활동지에서도 5G를 전혀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쯤 개선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음.


● 5G 요금제을 쓰고 있는데 LTE만 지원되는 것에 대한 요금제 차익 등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한 답으로는 보상제도가 없다는 답변만 들음.

 

 

피신청인의 주장

 

● 5G 서비스 가입 계약 시, 가입계약서에 커버리지에 대한 안내 및 음영지역 발생 시 LTE로 통화 가능함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가입 계약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5G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하셨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려움.


● 5G 서비스는 LTE와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지국 확충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며, 지속해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G 이용요금제(O만원)의 20%인 O만원을 사용기간 동안 환급해 주고 신청인이 원하면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품질 불량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분쟁조정 신청 시점까지 5G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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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