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양플러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영양플러스 1.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79만 9,339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696만 7,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
2020. 12. 3.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