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소 제기 하기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
2021. 1. 9.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