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여행지에서 쨈 2통을 사가지고 온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여행지에서 쨈 2통을 사가지고 온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쨈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거나 수입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 물건 ☞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입니다. ◇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 등 ☞ 다음의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필..
2021. 1. 1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