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 외에도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
2021. 2. 15.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