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
2021. 1. 23.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