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심장장애 판정기준
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 (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
2020. 12. 15.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