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동대표 선출은 10선거구로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할 수 있나요?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동대표 선출은 10선거구로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할 수 있나요? ● 네. 선출할 수 있습니다. ◇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 ☞ 회장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2021. 3. 11.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