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에 약관을 변경하여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약관변경의..
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에 약관을 변경하여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약관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 체결 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후에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약관의 경우에는 미리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약관에 유보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약관의 설명의무 등 ☞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
2021. 2. 15.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