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0년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1)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에서 발췌하였음 2020년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가. 설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참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나. 시설설치 부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 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참조) - 용도분류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08.8.4일부터) 다. 신고절차 ● 「노인복지법 시..
2020. 10. 7.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