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에서 발췌하였음
2020년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가. 설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참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나. 시설설치 부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 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참조)
- 용도분류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08.8.4일부터)
다. 신고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설치기준과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특히,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따라 시설 신고시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꼐 설치할 수 없음
라. 구조설비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 운영
●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사회보장위원회 '14.10.29보고)
시설운영비 지원
가. 종사자 인건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무료입소인원 + 실비입소인원)
-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50명당 1명, 요양보호사 12.5명당 1명, 사무원 1명(입소인원 100명 이상 시설), 영양사 1명(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시설), 조리원 2명(입소인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위생원 50명당 1명
※ 위생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실시
※ 사무원, 관리원, 요양보호사, 위생원은 시설 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가능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시간외 근무수당>
- 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월40시간, 연480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야간근로 휴일근무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 지원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가입(계약의사 포함)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18세 미만의 미가입자 및 6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다만, 계약의사 및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제외)
* 기타 연도별 세부 지원기준은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침 확인
● 집행기준
- 시설장 인건비
˙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법인이 동일지역에 1개의 양로시설과 1개 이상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법인 및 개인이 2개 이상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 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별도의 직원을 대체 채용할 수 있음)
※ 단, 겸직에 따른 인건비의 이중 지원은 불가
˙ 법인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 별도의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설종사자 인건비 계속지원
˙ 기존에 지원해 오던 시설종사자는 시설 입소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산정
˙ 예산 지원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0.5인 이상은 빈올림하여 1인으로 함
˙ 시설 종사자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겸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가 타 시설의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 종사자 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6.직원의 배치기준')
˙ 양로시설 위생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음"
나. 관리운영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기초수급자 : 936,2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실비입소자 : 468,2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 관리운영비로 지출 할 수 있는 내역
- (예시) 시설운영비는 건물유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난방연로비, 일반 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교육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 각 내역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실시
● 화재보험은 대물보험 뿐만 아니라 대인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소멸성 또는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고, 보장성 보험은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운영비로 편입함
다. 프로그램 사업비
● 국비보조율(서울50%, 지방 70%)
● 기초수급자 : 123,400원 / 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실비입소자 : 61,7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출 할 수 있는 내역
- (예시) 프로그램 사업비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 위한 강사료, 재료구입비 등으로 집행
- 각 내역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