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5월·12월)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2020. 11. 2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