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회복지 / / 2020. 11. 23. 17:36

에너지바우처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5월·12월)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여름 바우처 7월 ~ 9월, 겨울 바우처 10월 ~ 차년도 4월) → 정산(전담기관)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