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 씩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
2020. 11. 25.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