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1.대상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 2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우선선발 대상 2.내용 해외유망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사후 관리 등 수출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 무역 실무 교육 ■ 해외박람회 파견지원 및 바이어 매칭 ※ 박람회 부스 및 장치, 참가비, 통역비 일부 지원(70~80%), 바이어 매칭 비용 일부 지원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3.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2~11월) → 참가업체 선정 심의(2~11월) → 박람회 참가(3~11월) → 사후 지원(7~12월) 4.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2020. 11. 2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