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35만 8,439원)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2020. 11. 2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