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35만 8,439원)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5만 8,439원) 이하
■ 총자산 :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