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나요?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나요? ●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도, 우체국 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합니다. 부보금융기관에는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
2021. 1. 2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