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5장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4) -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근에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급여계약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 일반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A시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B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3~5등급자 ..
2020. 9. 8.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