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근에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급여계약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 일반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A시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B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3~5등급자 중 아래 입소요건 및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시설급여 인정 |
-3,4 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존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자 중 퇴소할 경우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을 때 - 24시간 지켜보거나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할 정도는 아니나 치매 질환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①번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②번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치매)와 인정조사표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경우> ②제출한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보완서류)의 항목 충족 +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 |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입소 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입소할 수는 없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1~5등급 중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적은 3~5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를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3~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1~2등급, 한명은 3등급인 경우 시설에 같이 입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 수급자는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등급 배우자가 3등급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에 해당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 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