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1년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QnA(2)
5.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6.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일요일(어린이날)과 월요일(대체공휴일)의 가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공서의 공휴일인 어린이날 당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급여비용의 50%를 가..
2020. 12. 23.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