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6.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일요일(어린이날)과 월요일(대체공휴일)의 가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공서의 공휴일인 어린이날 당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대체 공휴일이란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어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7.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8.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문제행동(4항목)이 있으며,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할 경우, 1일 90분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인정조사표 상의 치매질병 표기가 아닌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여부에 따라 1일 90분 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4항목) 표시 부분은 유지)

 

- 다만, 해당 개정내용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시 시행 이후 등급갱신‧등급변경 및 최초 등급판정을 받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전에 등급판정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갱신 유효기간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전에 등급을 받아 1일 90분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