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양플러스, 임신출산진료비(의료급여), 요양비(출산비)지원
영양플러스 1.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79만 9,339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2.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2020. 11. 27.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