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2019년 평가 매뉴얼(5) -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가 별지 제24호 서식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가산을 받고 있는데 방문상담관리로 인정 가능한가..
Q21. 신규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하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나요? 급여 개시를 오후에 하여 오전에 위험도 평가를 한다면 가능한 건가요? ● 위험도 평가 지표에서 지표적용기간에 "신규수급자의 실시시기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 전에 실시해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 급여개시일 당일까지는 인정하며 실제로 그날 서비스 시작 전에 해야합니다. Q22. 욕창 등 평가 검사 결과 위험 없음이 나와도 급여 계획에 반영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 위험도 평가로 수급자의 낙상, 욕창 위험도 및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Q2..
2020. 9. 21.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