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 신규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하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나요? 급여 개시를 오후에 하여 오전에 위험도 평가를 한다면 가능한 건가요?

 

● 위험도 평가 지표에서 지표적용기간에 "신규수급자의 실시시기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 전에 실시해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 급여개시일 당일까지는 인정하며 실제로 그날 서비스 시작 전에 해야합니다.

 

Q22. 욕창 등 평가 검사 결과 위험 없음이 나와도 급여 계획에 반영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 위험도 평가로 수급자의 낙상, 욕창 위험도 및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Q23.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가 별지 제24호 서식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가산을 받고 있는데 방문상담관리로 인정 가능한가요?

 

● 가산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으면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으로 평가의 방문상담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4. 저희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목욕도 이용하는 수급자는 방문요양, 목욕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다. 상담직원은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 급여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방문목욕 방문상담일지를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 질의하신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받은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가 별지 제24호 서식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한 경우 다른 급여(목욕)의 상담을 병행하였다면 방문목욕의 방문상담도 평가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즉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의 직원으로 인력신고되어있고 방문목욕은 인력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업무수행일지에 요양과 목욕에 대한 상담기록이 각각 있는 경우 평가에서 목욕에 대한 방문상담도 실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Q25. 운영규정과 급여제공 지침의 적정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제공 역량 관리는 종사자 면담 지표로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 지침 교육을 받은 여부와 그 내용을 종사자가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교육 소요 시간은 질문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