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유치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2021. 2. 15.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