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1. 14.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