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2장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3) - 의사소견서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의사소견서를 정형외과 의사에게 받았는데, 인지나 제 행동부분은 전문이 아니라서 작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등급판정에 영향이 큰가요?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의사소견서는 평소 신청인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견서에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된 부분만 등급 판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수 없기 때문에 입원..
2020. 9. 7.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