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를 정형외과 의사에게 받았는데, 인지나 제 행동부분은 전문이 아니라서 작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등급판정에 영향이 큰가요?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의사소견서는 평소 신청인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견서에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된 부분만 등급 판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초진료(진찰료+관리료), 신경학적 일반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의사소견서 작성을 위한 추가 검사비용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는 병력 청취, 지각 검사, 언어,실행,인지에 관한 검사, 운동계, 반사활동, 감각계검사 등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검사입니다. 의사소견서는 근력, 관절운동 범위, 운동상태, 정신상태, 의료적 처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찰과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로 소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