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14)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어디에서 하며 청구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하며 홈페이지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화면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년월을 입력하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발급 년월에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가 자동 입력되어, 본인 부담률 등 대상자 확인 후 "청구서 공단 전송"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을 확인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화면에서 청구일자를 설정 후 검색하면 의사소견서 청구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사소견서 발급을 했는데 언제부터 청구 가능한가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2020. 9. 1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