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어디에서 하며 청구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하며 홈페이지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화면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년월을 입력하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발급 년월에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가 자동 입력되어, 본인 부담률 등 대상자 확인 후 "청구서 공단 전송"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을 확인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화면에서 청구일자를 설정 후 검색하면 의사소견서 청구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사소견서 발급을 했는데 언제부터 청구 가능한가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발급년월 다음 달 초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중에 의사소견서 발급하였다면 12월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 시 의사소견서 발급 건을 발급년월별로 취합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중에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에 의거하여 수급자에게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대상자를 모아 발급 월이 지난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11월 의사소견서 발급 건을 취합하여 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2008년 7월부터 입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장기 근속장려금 청구를 위해 공단에서 구축해 준 종사자들의 근무내용을 확인해보니 2009년 10월부터만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2009 년 10월부터 종사자의 근무내용을 신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전에는 기관에서 공단으로 제출한 종사자의 근무내용이 없어 구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입력하여 청구한 후 소명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청구한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추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구축해 준 종사자의 근무내용을 확인해보니 확인한 시간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단에서 구축한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원청구와 보완청구만 반영하였으며 월 한도 초과 수가로 청구된 내역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 반영되지 않은 추가 청구 및 환수 등으로 인해 구축된 시간과 실제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에서 실제 시간으로 수정하여 청구한 후 소명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청구한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추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후에 장기근속장려금 청구를 진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이라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말일까지입니다.